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66-104-4 추계경정 등의 특례 ①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그 후 소득금액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천재 ・ 지변 기타 162 _ 법인세 집행기준 불가항력의 사유로 당초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 ②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 되었을 경우 그 후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추계소득 금액을 계산하여 익금 가산하고 동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③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천재지변 등으로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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