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8-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구 분 내 용 대상 ∙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증여한 경우 감면한도 ∙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100% 감면 (5 년간 합산하여 1 억원 한도 ) 기타 과세특례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은 당해 증여일전 10 년 이내에 자경농민 및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