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1-31-6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①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 관세법 」 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과세재화를 주문받아 소포우편 또는 인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재화 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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