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4의2-0-4

‘은닉재산’의 의미

84 의 2-0-4 ‘ 은닉재산 ’ 의 의미 법 제 84 조의 2 제 1 항 제 2 호 “ 은닉재산 ” 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 예금 , 주식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 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 다 . 1. 「 국세징수법 」 제 25 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