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2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 작성시 기재금액

4-0-2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 작성시 기재금액 인지세 과세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한 다 . 1.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 우 ,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본다 . 2. 도급문서 작성시 「 인지세법 시행령 」 제 2 조의 3 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 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본다 . ✲ 인지세 _ 7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