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재무상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기업회계기준 | 세무조정 |
|---|---|---|
| (1)수령시 (수령 2000) |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익금산입(유보) |
| (2)자산 취득시 (취득 2000) |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
| (3)결산시 (상각 400) |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
| (4) 매각시 (매각2000) | 현금 2,000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