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6-0-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26-0-1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의 한계 법 제 26 조제 1 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주무관청에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기 위해서 는 법 제 12 조에 따른 판매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의 요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며 , 관할 세무 서장은 주류 판매업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 주류 판매업의 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허가의 취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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