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8-57…3

28-57…3 【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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