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8-80…1

78-80…1 【 가산세액의 계산 】

① ② 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보고서미제출가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에 법 제56조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보고서미제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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