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