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8-33…8

18-33…8 【 면세물품의 용도변경의 범위 】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30조에 따라 면세반입한 후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반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면세물품이 당초 면세용도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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