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70-1

물납

73-70-1 물납 구 분 내 용 요건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포함 , 단 , 상속인 ・ 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분은 제외 )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 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 를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 적금 ・ 부금 ・ 계금 ・ 출자금 ・ 특정금전신탁 ・ 보험금 ・ 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은 포함하지 아니함 ) 을 초과할 것 ∙ 납세의무자가 물납허가를 신청기한 내에 신청 ∙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 물납 신청 신청 ∙ 다음의 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 과세표준 신고기한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 후 분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 한 30 일 전 허가 ∙ 다음의 기한까지 허가여부를 통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청한 물납 : 상속세는 신고기한부터 9 개월 이내 - 납세고지서 및 납부통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한 물납 : 그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 일 이 내 - 연부연납의 분납세액의 물납 :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 일 이내 ∙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 ∙ 재산을 분할하거나 분할을 전제로 물납신청 : 물납신청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허가통지 ∙ 허가기간연장 : 기간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 1 회 30 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 능 ☞ 서면발송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봄 ☞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의 50% 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재산은 적극적 상속재산 과 상증법 §13(5 년 또는 10 년 내 사전증여재산 ) 의 금액은 포함하며 상증법 §15(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추정 ) 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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