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1-1

41-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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