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81의15-0-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81 의 15-0-2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1.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 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 포함 ) 에 따라 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통지 3.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4.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 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 다만 , 「 감사원법 」 제 33 조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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