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3.
4.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5. 피상속인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