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의 2-0-2 합병 등의 경우 자산 ・ 부채 ・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 인적분할 , 또는 물적분할하는 경우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승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자산 ・ 부채 ・ 세무조정사항 등의 승계 적격합병 ・ 적격분할 세무조정사항 (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 ) 은 모두 합병 법인 등에 승계 그 밖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 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승계되지 아니함 126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