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

60-1【중가산금가산시 기간계산】

「지방세기본법」제60조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2항(결손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결손처분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결손처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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