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①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된다 . ③ 계모자 관계 , 적모서자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 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장인 ・ 장모의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 라 친족관계이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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