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21-0-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① 「 조세특례제한법 」 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2. 국군 부대 또는 기관 ( 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제외 ) 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5. 휠체어 등 장애인용 보장구와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6.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 ・ 축산 ・ 임업용 기자재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등 ②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 1.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한 내국물품 ( 기계 , 기구 , 설비 및 장비 등 ) 2.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업체간에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 ④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SOFA) 」 에 따른 조세 면제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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