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의 2-99 의 2-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주택의 보유기간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