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0-97-4

세무조정계산서

60-97-4 세무조정계산서 ①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 「 세무사법 」 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 사 및 변호사를 포함 ) 가 작성하여야 한다 . ②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부속계산서 ・ 명세서를 제출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만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 다만 , 법인이 이를 허위 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의 작성범위는 규칙 제 82 조제 1 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로 한다 . 다만 , 그 서류 중 그 법인에게 해당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며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기타 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동 서식을 준용하여 그 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52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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