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63-211…4

163-211…4 【 수정계산서 작성연월일란의 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를 준용하여 수정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작성연월일은 당초 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기재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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