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1-3

61-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제73조(납기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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