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2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59-0-2 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 후견인 ,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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