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6-0…18

6-0…18 【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

법 제6조제10호에서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란 그 양도절차상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매도증서 등으로 문서의 명칭이나 종류를 불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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