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21-31-2 임대수출의 영세율 적용시기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 임대기간 만료 전 ・ 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 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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