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4-19…4

14-19…4 【 보관・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의 범위 】

영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하치장¨이란 영 제1조 별표 1 제5호의 물품을 제조하는 자가 제조장이 협소하여 자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 위 물품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하치장설치신고를 한 장소(해당 제조자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 이외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장소를 임대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단순히 판매업을 하는 장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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