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1-1

111-1【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이 병설된 경우 재산세부과방법】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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