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가 중과되는 회원제골프장에 대중골프장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의 골프장용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부과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사업승인된 각각의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중과세율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