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고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0조 제26호의 별지 제24호 서식(1)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서식의 크기만을 전자계산조직에 맞도록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