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9-0-1

압류 동산의 사용・수익

49-0-1 압류 동산의 사용 ・ 수익 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봉인 ( 封印 ) 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 1 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 진 제 3 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 2 항에서 “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 3 자 ” 라 함은 대체로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 사용대차권 ,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 [ 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 ( 체납자 ) 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를 가진 자를 말한다 . 40 _ 국세징수법 집행기준 ④ 제 2 항에서의 “ 강제징수에 지장 ” 이라고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 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 성질 , 강제징수의 긴급도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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