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