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6의2-12의3…1

26의2-12의3…1 【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단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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