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42-0-1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 국세 징수법 」 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다만 ,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