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7-0-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 ① 소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10% 10% 기타 업종 20% 30% ② 중기업의 감면비율 장소 업종 수도권 수도권 외 도매 및 소매업 , 의료업 - 5% 기타 업종 - 15%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7 조 제 2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감면비율에 100 분의 110 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함 ④ 소기업의 요건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 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 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11.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제 2 장 직접국세 _ 9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매출액 120 억원 이하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 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23.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 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원료재생업 (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매출액 30 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 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 修理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 통계법 」 제 22 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2. 위 표 제 27 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 억원 이하로 한다 . 10 _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⑤ 감면세액 계산사례 ( 수도권외 소기업의 경우 ) 구 분 금액 ( 천원 ) 산출근거 ( 과세표준 × 감면대상 소득 × 감면율 ) 과세표준 1,000,000 제조업 소득 6 억원 , 소매업 소득 3 억원 , 이자소득 1 억원 산출세액 180,000 2 천만원 + (10 억원 - 2 억원 ) × 20% 감면세액 계 37,800 ① + ② 제조업 32,400 ① 180,000 천원 × 6 억 /10 억 × 30% 소매업 5,400 ② 180,000 천원 × 3 억 /10 억 × 10% 납부할세액 142,200 180,000 천원 - 37,800 천원 ( 감면한도 1 억 ) * 이자소득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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