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40-81-5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① 각 신고기간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과 같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 불공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다만 ,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 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 3 호를 우선 적용한다 . 1. 총매입가액 ( 공통매입가액 제외 ) 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③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총공급가액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따라 공통매입 세액을 정산한다 . ④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계약의 해제 및 반품 등으로 인하여 과세 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 2 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 ⑤ 납세자의 계산 편의 , 안분계산의 경제성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의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 분의 5 미만이고 ( 면세예정사용면적비율 이 100 분의 5 미만인 경우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 백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 만원 미만인 경우 3. 신규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구입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99 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 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한다 . ⑦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안분계산 생략 방법은 사업 ( 현장 ) 단위별 과세기간 단위별로 적용한 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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