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2-78…1

42-78…1 【 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의 파손품등의 평가차손계상 】

파손, 부패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재고상품 평가손실을 계상한 것은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관리종업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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