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1-0…1

21-0…1 【 법인세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21조 제1호에 따른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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