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3-3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5-3-3 주류원료의 사용량 ・ 여과방법과 저장방법 등 ① 주류제조에 있어서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탁주 제조의 경우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 첨가재료로 사용한 당분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나목에서 같다 ) 및 과실 ・ 채소류 ( 첨가재료로 사용한 과실 ・ 채소류를 포함한다 . 이하 이 호 및 제 2 호나목에서 같다 ) 의 합계중량을 기준으 로 하여 100 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 과실 ・ 채소류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 ・ 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약주 제조의 경우 여과방법 및 원료의 사용량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여과방법 「 식품위생법 」 제 14 조에 따른 식품 ・ 첨가물 공전 ( 公典 ) 상 미탁 ( 微濁 ) 이하로 맑게 여과 하여야 한다 . 다만 , 법 제 2 조제 8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탁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 원료의 사용량 1)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 ・ 채소류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 분의 50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 과실 ・ 채소류의 중량은 98 _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주류면허법 집행기준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당분 및 과실 ・ 채소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약주의 원료인 곡류에 쌀 ( 찹쌀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외의 다른 곡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 분의 1 이 상 사용하여야 한다 . 3) 발효 및 제성과정 ( 製成過程 ) 에 주정 또는 집행기준 5-0-1 제 3 호 가목 1) 부터 4) 에 따른 주류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 양은 혼합된 후 해당 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 분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 3. 청주의 제조에 있어서 쌀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 분의 1 미만 사용하여야 한다 . 청주의 발효 ・ 제성과정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에 주정의 양은 알코올분 30 도로 희석 한 주정을 기준으로 하여 술덧에 사용한 원료용 쌀 1 킬로그램당 2.4 리터이하로 한다 . 4. 집행기준 5-0-1 제 2 호 라목 2) 에 따른 맥주의 제조에 있어서 그 원료곡류 중 발아된 맥류 의 사용중량은 녹말이 포함된 재료 ,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 분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 맥주의 발효 ・ 제성과정에 과실 ( 과실즙과 건조 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을 첨가하는 경우 과실의 중량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 가 . 발아된 맥류와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 분의 20 을 초과하 지 않을 것 나 . 발아된 맥류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과실주의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 중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 과실주의 발효 ・ 제성과정에 주정 ・ 브랜디 또는 일반증류주를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 분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 6. 집행기준 5-0-1 제 3 호 가목 3) 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정 또는 곡물 주정의 알콜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 제 3 호 가목 8) 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혼합하는 제 3 호 가목 1) 또는 4) 에 따른 주류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해당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 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 7. 집행기준 5-0-1 제 3 호 가목 4) ・ 9) 및 라목 11) 에 따른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재료를 첨가하기 전에 나무통에 넣어 저장할 수 있다 . 8. 집행기준 5-0-1 제 3 호 나목 1) 부터 3) 까지 및 다목 1) 에 따른 주류는 1 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 ✲ 주세 _ 99 9. 집행기준 5-0-1 제 3 호 나목 5) 또는 제 3 호 다목 2) 에 주정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하는 주류 의 알코올분의 양은 혼합된 후 당해주류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 분의 80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류와 법 제 20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되는 주정 , 법 제 19 조 제 1 항 규정에 따른 원료용 주류 및 관광의 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주류의 제조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 1 항과 다른 규격으로 주류를 제조 할 수 있다 .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대사관 ・ 공사관 ・ 총영사관 및 영사관 ( 명예영사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 협정에 의하여 대사관 등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주한외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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