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면제를 포함한다 )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4.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 ② 「 조세특례제한법 」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 제 3 절 신고 및 납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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