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 ( 이하 ‘ 토지 등 ’ 이라 한다 ) 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 개월이 되는 날까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 이때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는 경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 제 10 장 세액의 계산 _ 153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할 때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매매차익 계산시 적용하지 않는다 . ③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확정신 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도 무신고한 소득금액으로 보고 신고불성 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 ④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토지 등 매매가액에서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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