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15-11-1 처분재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 ①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재산종류별로 상속추정액 을 계산한다 . 가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상품권 포함 ) 나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다 . 그 외의 기타재산 ② 재산종류별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으로 하며 , 실제 수입한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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