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기본통칙 6-0…2

6-0…2 【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면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 사업 범위 ,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의 부관 ( 附款 ) 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해야 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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