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9의4-99의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99 의 4-99 의 4-3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의 증축 , 딸린 토지의 추가 취득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구 분 적용방법 취득시기 요건 증축이나 주택에 딸린 토지 등의 추가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3 년 이상 보유여부 판단 . 규모 ・ 가액요건 일반주택 양도일까지 증축 또는 추가된 토지가액 등을 포함하여 농어촌주택의 규모 및 가액요건을 판단 . 지역기준 요건 당초 농어촌주택의 취득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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