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9의3-29의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39 의 3-29 의 3-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구 분 저가발행 고가발행 과세요건 이익규모 (30% Rule) 해당없음 ( 신주의 저가 ・ 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당 특수관계 해당없음 ( 신주의 저가 ・ 실권주 재배정과 동일 ) 해당 1) 30% Rule 현물출자자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할 경우 손실을 보고 해당 법인의 기존주주가 이익을 본다 . 기존주주의 이익 중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수준을 「 30%Rule 」 이라 하고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 (1 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30% 또는 ○ (1 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 현물출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 3 억원 2) 특수관계 요건 : 현물출자자와 기존주주 사이에 특수관계 요함 . 3)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함 8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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