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자본적 지출액 ) 등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할 금액을 당기 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비용 계상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 . 계산사례 의류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2024.4.15 차량운반구를 2,500 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고 모두 즉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차량운반구의 내용연수 5 년이 며 , 상각방법은 정률법임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① - ② ) : 16,543,750 원 ① 즉시상각 의제금액 : 25,000,000 원 ② 상각 범위액 = 8,456,250 원 근거 25,000,000 원 × 0.451* × 9 개월 / 12 개월 * 내용연수 5 년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45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 따라서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 제 33 조제 1 항제 6 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불산입 대상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