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의 2-12 의 3-2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 기산일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 12 조의 3 제 1 항 제 1 호 후단에서 “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 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라 함은 중간예납 ・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 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