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7-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57-0-2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그 밖의 사유 법 제 57 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 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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