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2-22-1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22-22-1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 납세담보에 따른 납부신청서 ’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담보의 기간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아래 의 방법에 따라 그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한다 . 납세담보 징수방법 금전 그 금전으로 해당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징수 유가증권 ・ 토지 ・ 건물 ・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국세징수법 」 에서 정하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 * 납세보증보험증권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납세보증서 보증인으로부터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 “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 이란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제 3 장 강제징수 _ 17 제 3 장 강제징수 제 1 절 통 칙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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