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7-94-1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57-94-1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 ( 지방자치단체 포함 ) 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의 세액 ( 가산세 제외 ) 을 말한다 . 다만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 12 조제 1 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 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 Ⅱ . 법인세법 _ 83 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 러시 아 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 조 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 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 지점이 외국정부로부터 영 제 94 조 제 1 항제 3 호의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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