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①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급 인상분 급여의 귀속시기는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 로 한다 . ② 이 경우 그 귀속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귀속연도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 직전연도분은 연말정산 재정산 , 당해연도분은 월별로 간이세액으로 재계산 )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을 납부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 ③ 급여를 소급인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월의 급여에 각각 포함시켜 월정액급여를 다시 계산 해야 하며 월정액급여가 변동됨에 따라 비과세금액 또는 세액공제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세액도 재계산해야 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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