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24…7

23-24…7 【 공동제작한 입간판등에 대한 감가상각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 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