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1-0-10

합병법인에의 환급

51-0-10 합병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 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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